서울, 부산, 경기 10개 자사고 이번주 가처분 및 행정소송 제기
전북도교육청 권한쟁의 또는 행정 소송 검토

[교육정책뉴스 박은숙 기자] 올해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교육부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사되면서 교육부의 입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끝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10개교와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을 받은 상산고가 위치한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미 관련 법률 검토는 마친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교육부의 고위간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핵임이 있는 부분은 검토대응해야 하는 만큼, 사안별로, 민감한 부분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검토와 판단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박뱀범 차관 역시 동의 여부에 대한 발표에 앞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따라야겠지만, 교육부 판단의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이 그대로 지켜지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서울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 경기 동산고, 군산 중앙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으며 전주 상산고는 취소에서 면제되었다. 

이들 학교 중 서울 8개교와 동산고는 대형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자사고 지정 취소 공문을 받는 즉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해운대고 홈페이지

부산 해운대고 역시 4대 법무법인 등 대형법무법인과의 조우를 통해 법률 대리인 선임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를 확신하였으나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인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지 않았다. 

당장 9월부터 진행될 중3 학생들의 고교입시와 관련하여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내년도 모집단위가 변경되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가처분 인용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더라도 결국 본안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하며 교육부 결정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 

한편 유일하게 자사고 지정 취소에서 부동의를 받은 전북도교육청 역시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소송과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 검토를 이번주 내로 마칠 것이라고 전한 전북도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유감이라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낀다"며 강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특히 자사고 지정 취소의 부동의 사유로 전북교육청이 정한 자사고 검토 기준에 위법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에 반발이 더욱 거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부 간부는 "구체적인 대응 방침과 전략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전하면서도 "향후 자사고와 학교 법인, 교육청은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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