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봐주기 수사...여성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다"

출처: 영남공업고등학교
출처: 영남공업고등학교

[교육정책뉴스 한진리 기자] 교사의 채용비리 등 각종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구 영남공고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여성인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9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영남공고 정상화 대책위는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공고의 여성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다" 며 대구시교육청을 규탄하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영남공고는 늦은 밤 교사들을 수시로 노래방으로 불러 노래와 춤을 추게 하고,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추가근무 시간 조정을 요청한 교사에게 동료 남성교사들 모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라고 했다는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특히 교사채용 면접에서 임신여부에 대해 묻고 기간제 교사에게는 병가와 임신,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시민단체들은 "이사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교사는 10년 넘게 왕따를 당하고 학교 내에서의 연애도 괴롭힘과 왕따의 이유가 되었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 전횡을 휘두르는 성과 같다"고 비난했다.
 
강태운 전 영남공고 교사(전교조 대구지부 연대사업국장)은 "검찰에서 '문제는 있어보이나 증거가 불명확하다. 항고를 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며 "영남공고는 수용소 수준이었지만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영남공고 비리와 관련해 고발된 교장과 법인 이사장의 혐의 11개 가운데 이사장의 배임수재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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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안돼" 인권 침해 파문 '영남공고' 무혐의...시민단체 수사 촉구
시민단체 "검찰 봐주기 수사...여성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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