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능 원서접수 기간
여권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본인 신분증 필요, 교육청 개별 접수자는 졸업 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준비
수능원서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특별 경우 관련 서류 지참 후 대리접수 가능

출처: Pixabay, 2020수능 11월 14일, 수능 접수기간과 주의사항 알아보기
출처: Pixabay, 2020수능 11월 14일, 수능 접수기간과 주의사항 알아보기

[교육정책뉴스 오지현 기자] 어느덧 수능까지 86일만은 남겨놓은 가운데, 수능원서 접시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2020년 수능원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오는 11월 14일에 계획되어 있는 '2020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관련되어, 해당 회차의 수능을 응시하고 싶은 사람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원서를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수능원서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접수를 진행해야하며, 현재 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원서접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졸업자 및 수능 시험을 다시 치르고 싶은 재수생들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와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험지구교육청에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해야한다.

수능 원서 접수를 진행할 때에 필요한 준비물이 몇가지 있는데, 여권용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졸업자 중에서 교육청을 통해 개별 접수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 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야한다.

한편, 수능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장애인이나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에 거주자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수능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를 진행하지 못하는 인원들은, 접수 대리자가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수감확인서, 군 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어, 수능 응시수수료는 시험을 치르는 영역 수를 기준으로 다른 금액이 매겨져 있는데, 4개의 영역 이하를 응시하는 경우 3만 7천 원을 부담해야하며, 5개 영역은 4만 2천원, 6개 역역은 4만 7천 원의 응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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