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출처: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
출처: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

[교육정책뉴스 오윤지 기자] 2019년 2학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이는 초·중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에 따른 사회적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사립학교,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 적용되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지원된다.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 전학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유는 본 정책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현재의 재원 안에서 시행하기 때문이다.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시 예산 한정으로 인해 예정이 늦춰지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차이가 총 93만명에 이른다.

자사고, 특목고는 초·중학교 무상교육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만이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실질적인 가계 소득은 월 13만원 증가하는 효과를 보이며 특히 학비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 가구에 큰 도움이 된다.

교육부는 이와 별개로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며 앞으로도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교육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공정성 강화할 것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저작권자 © 교육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