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9월부터 시작
만 12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대상
돌봄 취약가구 및 일반 중·고교 재학생 등에 우선순위 부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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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이은비 기자]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9월 2일부터 지역별 준비 상황에 따라 차례로 시작한다.
 
이를 통해 전국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4천명의 하교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예산으로 92억원을 새로 편성해 투입된 이 사업은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정부는 그간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온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도입했다. 발달장애 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월 44시간(하루 2시간 기준)의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평일(월∼금, 16∼19시) 최대 3시간, 토요일(9∼18시) 중 최대 4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2세부터 17세(만 18세 미만)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다. 돌봄 취약가구(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장애인 부모, 한 부모, 조손, 맞벌이 등)와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방과후 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는 서비스를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방과 후 활동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방과 후 활동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지역 내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해 이용자 집단(2∼4명)과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방과 후 활동은 대상자가 제공기관으로 이동해 서비스를 받는 '직접 제공형'과 제공인력이 연계학교로 찾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연계형'이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이용자 집단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천960원)이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2인 그룹은 단가의 100%(총 200%), 3인 그룹은 80%(총 240%), 4인 그룹은 70%(총 280%)를 지급한다.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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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9월부터 시작
만 12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대상
돌봄 취약가구 및 일반 중·고교 재학생 등에 우선순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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