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자 성추행·성희롱한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A 교수 해임 요구
지난 6월 성신여대 총학생회 집회... 7월에 교육부 조사 시작
성신여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 해임 요구 따라야

출처: 연합뉴스, 성신여대 '권력형 성범죄 교수 재임용 반대' 집회
출처: 연합뉴스, 성신여대 '권력형 성범죄 교수 재임용 반대' 집회

[교육정책뉴스 김민송 기자] 교육부가 성추행·성희롱 논란에도 재임용된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교수 해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현대실용음악학과 학부생 2명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 신체 접촉 등 성추행·성희롱을 했음에도 재임용된 성신여자대학교 A 교수 해임을 대학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신여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의 해임 요구에 따라야 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 받았다.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1 대 1 개인 교습에서 2명의 학생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난다" 등의 발언과 함께 손을 잡는 등 성추행·성희롱했다. 그중 1명의 피해자는 폭언, 폭행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가해 교수가 올해 1월 재임용된 것에 항의하여 지난 6월 학교 캠퍼스에서 집회를 연 바 있다. "권력형 성범죄 가해 A 교수, 성신에 당신이 돌아올 자리는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A 교수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하라"라고 주장했다. 학생회 측이 추산한 결과 당시 집회에는 성신여대 학생들을 포함하여 동덕여대·한국외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까지 약 7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성비위 여부를 감사하고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성신여대에 통보한 후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A 교수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해당 교수 수업 배제와 피해자 보호 조치는 바로 시행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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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신여대 성추행·성희롱 교수 해임 요구...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엄중 조치"

교육부, 제자 성추행·성희롱한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A 교수 해임 요구
지난 6월 성신여대 총학생회 집회... 7월에 교육부 조사 시작
성신여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 해임 요구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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