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지난 26일 전체회의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
2023년까지 사립대학교 입학금 완전 폐지
빠르면 내년 1학기부터 학기별 등록금 2회 이상 분할 납부

출처: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대학입학금 폐지, 등록금 분할 납부
출처: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대학입학금 폐지, 등록금 분할 납부

[교육정책뉴스 김민송 기자] 교육위가 고등교육법 일부를 개정해 2023년부터 대학교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학기별 등록금 2회 이상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학기별 등록금 2회 이상 분할 납부, 2023년부터 대학교 입학금 전면 폐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위는 "대학 입학금 폐지는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부터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국회가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공립대의 경우 작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한 바 있지만, '전면 폐지'라는 말 그대로 2023년부터는 사립대학교 입학금도 모두 폐지된다. 다만 대학원은 학부과정에 보편적이지 않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입학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고, 규정, 본회의 의결 시점에 따라 빠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을 통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유아교육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되어 영유아 부모의 보육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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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학기별 등록금 분할 납부

국회 교육위원회, 지난 26일 전체회의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
2023년까지 사립대학교 입학금 완전 폐지
빠르면 내년 1학기부터 학기별 등록금 2회 이상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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