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행을 통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당정청 협의회에 따르면 국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재원 부담

출처: 교육부

[교육정책뉴스 홍현주 기자] 무상교육이란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경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무료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1985년에 도서 벽지 지역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94년부터는 읍면 지역, 200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005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8월 18일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그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최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3,303억 원(3.1%) 증가한 77조 2,46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예산을 고교 무상교육, 직업 계고 지원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것이라 밝혔다. 따라서 내년도 교육예산 중에서 눈에 띄는 항목 중 하나가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인 것이다.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2·3학년 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되며 추후에는 2021년에 전 학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될 경우 고교 졸업학력 미 인정 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 적용되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지원된다. 즉, 공립과 사립 일반고,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공립 특수 목적고까지는 지원 대상이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 외고·예술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교육부

무상교육에 필요한 전체 재원의 47.5%인 총 6천594억 원이 국고로 지원되며, 다른 47.5%는 교육청 예산으로, 5%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하게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이러한 무상교육 실시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가 절감될 예정이다. 다만 이 비율은 당정청 발의 안에 따른 것으로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교육부는 무상교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증세는 없으며 현재의 재원 안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정청이 합의한 향후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이 약 50%씩 분담하기로 사항에 대해서, 향후 각 시도 교육청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여지가 생겼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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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전학년 대상으로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행을 통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당정청 협의회에 따르면 국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재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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