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중 현직교사 7명, 예비교사 7명 징계 결정
현직교사 3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 3명은 경고 처분
예비교사 1명 중징계, 6명 경징계 처분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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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오지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두고 성희롱 발언을 했던 서울교대 출신 현직 및 예비 교사 1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교대 남자 대면식과 단톡방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의혹을 두고 실시했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 관련된 교사는 총 24명이었으나, 초등학교 근무 기록과 임용시험 합격 기록이 없는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이 어려워 18명만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사건은 지난 3월 여학생들에 대한 외모 품평 책자를 만들었다는 일이 폭로되면서 시작되었고, 서울교대를 졸업한 교사가 단톡방에서 초등학교 5학년을 두고 "따로 챙겨먹어요 이쁜 애는, 아니 챙겨만나요"라고 말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점차 논란이 번지며 대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했고 논란이 되었던 성희롱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현직 및 예비 교사 18명 중, 혐의점이 없었던 4명을 제외한 14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는데, 현직 교사 3명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징계를, 1명은 경징계, 3명은 경고 처분이 부과됐으며, 예비 교사 1명에겐 중징계, 6명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에 대해 네티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부가 발표한 ‘2016~2019 초·중·고 학교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578명이였으며, 그중에서 250명이 강등이나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희롱한 사람이 과연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 사람이 우리 아이의 담임이라고 생각하니 무섭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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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중 현직교사 7명, 예비교사 7명 징계 결정
현직교사 3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 3명은 경고 처분
예비교사 1명 중징계, 6명 경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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