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도운 전 사무국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전 행정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명령
재판부 "A씨는 교육 본질을 훼손하여 엄벌이 불가피..."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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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오지현 기자] 전북 전주에 위치한 완산학원에서 설립자에게 징역 7년 등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완산학원 설립자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학교 자금 13억 8천만 원과 법인 자금 39억 3천만 원등 총 53억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A씨는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하거나, 교육복지 및 급식 예산을 빼돌리는 방법을 통해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사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교사들의 승진과 고용안정을 대가로 전·현직 교직원과 기간제 교사들에게 금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에서는 학교법인 자금 수십억 원의 횡령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완산학원 설립자 A씨에게 징역 7년과 34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또한,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교법인 전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며, 학교법인 전 행정실장이자 설립자의 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 설립자이자 이사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교사의 근무 연장 대가를 지속해서 받았다"라면서, "교사를 거래 대상으로 여기며, 승진의 공정성과 교육의 본질까지 훼손한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예산까지도 가로챘으며,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고도 교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 복구를 하지 않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의 근거를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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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도운 전 사무국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전 행정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명령
재판부 "A씨는 교육 본질을 훼손하여 엄벌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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