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3
수능 응시 준비물, 수험생이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정리

출처: Pixabay,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출처: Pixabay,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교육정책뉴스 이세빈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 응시를 위한 준비물부터  시험 당일 지켜야 할 사항들에 이르기까지 수험생이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이 적지 않다. 실제로 매년 발생하는 수능 부정행위는 위반사항인 줄 모르고 한 행동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수능시험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수능 전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 수령·고사장 확인해야 한다. 수능 전날에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이 실시된다. 예비소집 장소 및 시간은 응시원서 접수증에 적힌 ‘수험표 교부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소집일에 수험표를 받으면 수험표에 적힌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자신이 선택한 과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사장의 지리와 대중교통 이용 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험실이 설치된 건물로의 출입은 통제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두고 왔다면 수능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의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분으로 챙겨두는 것이 좋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은 아날로그시계, 흑색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지우개, 샤프심, 흰색 수정테이프로 제한된다. 샤프는 오직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일괄 지급하는 '수능샤프'만을 사용할 수 있다. 

텀블러, 방석, 담요 등의 개인 물품은 감독관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 전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험용 귀마개의 경우 관련 부정행위가 속출하고 있어 사용 전 반드시 감독관의 허락이 필요하다.

수능시험에서는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금지한다. 시계는 오직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반입 가능하다. 작년부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과 전자담배 역시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되었다. 만약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왔다면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했을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당해 시험 자격을 상실하니 주의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은 아침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이 시작된 후 입실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수능에서는 매 교시마다 예비령, 준비령, 본령, 종료령 순으로 타종이 울린다. 수험생은 각 타종이 울릴 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면 된다. 모든 시험은 본령이 울리기 전에 문제를 풀 수 없다. 준비령 이후 본령이 울리기 전까지 문제지 상태 확인 및 성명, 수험번호, 필적 확인 문구 기재 등의 행동만 할 수 있다.

수험생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종료령이다.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마킹을 하거나 문제를 풀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안 작성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할 수 있다.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답안에 예비마킹할 경우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할 시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당일 배부 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답안을 잘못 표기한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수정테이프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손을 들어 사용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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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 알아야 할 수험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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