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출처: Pixabay, 유치원 3법이란?

[교육정책뉴스 오지현 기자] 지난 2018년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약 1년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것이 이슈가 되어 발의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유치원 3법'에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Pixabay, 유치원 3법 내용은?
출처: Pixabay, 유치원 3법 내용은?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에는 유치원에 대한 징계 또는 중대한 시정명령 시에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며,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했을 시에 횡령죄를 적용토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과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급식 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한편, '유치원 3법'의 통과와 관련하여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 통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올곧게 실현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라며, "교육부는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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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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