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하거나 체온 37.5도 이상 일시 입실 불허
7일 오후 11시까지 취소시 응시 수수료 전액 환불

출처: 연합뉴스 ㅣ오는 8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신종 코로나로 바뀐 주의사항, 환불 방법은?

[교육정책뉴스 한진리 기자] 국사편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8일 예정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자제'를 요청했다.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는 6일 홈페이지 공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는 8일 실시되는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원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 응시를 자제해달라"고 안내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공지사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의심환자, 격리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은 응시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ㅣ오는 8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신종 코로나로 바뀐 주의사항, 환불 방법은?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ㅣ오는 8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신종 코로나로 바뀐 주의사항, 환불 방법은?

또한 7일 오후 11시까지 접수된 원서를 취소하면 응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각 고사장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 후 입실해달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오는 8일 실시되는 제 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는 당일 시험장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상이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으며, 마스크 미착용 시 입실이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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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신종 코로나로 바뀐 주의사항, 환불 방법은?

마스크 미착용하거나 체온 37.5도 이상 일시 입실 불허
7일 오후 11시까지 취소시 응시 수수료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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