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요율 1% 적용, 개학 연기 기간 임대료 감면
임대 기간이 종료됐어도 올해 안에 사업했다면 신청가능

출처: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로고
출처: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로고

 

[문화뉴스 MHN 노만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1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매점 운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연말까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을 1%만 적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의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은 2~5%인데 이번 정책을 통해 1%로 낮춤으로써 최대 80%의 임대료 부담 완화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개학 연기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에 대해 전액 감면을 해주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고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 역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용호 재무담당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임차인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정한 재난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임대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어도 재난 기간 내에 사업을 했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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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 학교 매점 운영자들을 위한 지원정책 발표

공유재산 사용요율 1% 적용, 개학 연기 기간 임대료 감면
임대 기간이 종료됐어도 올해 안에 사업했다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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