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작사 찬싱에 승소해도 '무용지물’
중국 찬싱, '무한도전' 시즌2 6개월 동안 공동 제작한 한국 제작진 내쫓고 계약금 반환 소송 '적반하장'
MBC 포맷 도용 중국 제작사 찬싱, 저작권 침해 수익 기반으로 상장 추진

출처: MBC 제공
MBC, 중국판 '무한도전'부터 '복면가왕'까지 5년째 '수익금 정산 못 받아'

 

[교육정책뉴스 선수빈 기자] MBC가 '복면가왕'을 표절한 중국 제작사 찬싱(灿星)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5년째 밀린 수익금 정산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방송계에 따르면 MBC는 지난 4월 중국에서 법적 다툼 끝에 ‘중국판 복면가왕’에 대한 수익 배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찬싱 측은 미지급한 수익금을 MBC에 2주 안에 지불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 상해 인민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MBC 측 李向?(리샹농) 변호사는 "20년 변호사 생활 중 이런 악랄한 수법은 지금까지 처음 본 경우"라며 찬싱 측의 행위에 분노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MBC와 중국 제작사 찬싱은 지난 2015년 5월 '복면가왕' 포맷 판매 관련 계약을 체결해 '복면가왕' 시즌 1이 같은 해 7월 강소 위성 TV를 통해 '蒙面歌王'이라는 한국과 동일한 제목으로 방영된 바 있다. 

이후 찬싱 측은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으로 한국으로의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5년째 수익 배분 정산을 거부했고 MBC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소송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중국 국제경제 무역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 최종 승소했다.

중국 방송계의 심각한 국내 방송 콘텐츠 표절에도 혹시 있을지 모를 보복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그동안 강경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MBC의 중국 내 소송 제기는 주목을 받아왔다.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유일한 수단인 중국 내 법적 수단까지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찬싱 측의 교묘한 수법으로 미해결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추후 다른 국내 콘텐츠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출처: MBC 제공
MBC, 중국판 '무한도전'부터 '복면가왕'까지 5년째 '수익금 정산 못 받아'

 

중국 찬싱 측의 한국 콘텐츠 저작권 무단 도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제작한 중국판 '무한도전' 시즌 1은 5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수익금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는 '후안무치'식 찬싱 측 태도에 MBC는 2019년 3월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판 '무한도전' 시즌 2는 2016년 5월부터 한국 제작진 40여 명이 6개월 동안 중국으로 가서 직접 제작에 참여했으나 ‘한한령’으로 인해 찬싱 측이 철수를 명령한 바 있다. 당시는 예능 프로그램의 핵심인 형식과 매회 아이템, 캐스팅, 2.5회분 촬영, 2회 편집 등을 마친 상황이었다.

이후 찬싱 측은 계약금 금액의 일부만 지급한 후 프로그램 제목을 '우리의 도전'('我们的挑战')으로 변경한 후 고유 창작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제작진이 공동제작에 참여하기로 한 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면서 수령한 금액의 반환 및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6개월 동안 외국에서 한국 제작진 40여 명이 일한 사실을 모두 부정하며 법정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면가왕 시즌 2, 3, 4 계약의 경우에는 시즌 2의 포맷비만 지급하고 프로그램 제목을 '복면 가수 알아 맞혀봐'('蒙面唱将猜猜猜')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계속 무단으로 제작해오고 있다. MBC는 이에 대해서도 조만간 상해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찬싱은 한국 예능 포맷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현재 중국에서 예능 제작사 중 최초로 상장을 추진 중이다. 찬싱이 지난 4월 작성한 주주 모집 신청서에는 '중국 찬싱은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에 있으며 ('복면가왕'의 제목을 변경한 후 제작한) '복면 가수 알아 맞혀봐’('蒙面唱将猜猜猜')와 중국판 '무한도전'인 '우리의 도전'('我们的挑战')이 오리지널 창작물'이라고 명시했다.

김현철 MBC 상해지사장은 "명백히 계약서에 명시된 수익 배분 의무를 5년 넘게 미루고 있고 명백한 사실 관계를 법정에서도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는 찬싱은 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포맷을 도용해서 방송한 후 막대한 수익을 취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상장을 하게 하면 결국 선량한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그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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