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소방업무 중 교통사고 1'7년 238건, '18년 300건, '19년 346건, 매년 증가
현장민원전담팀을 통한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 신속 대응…현장업무 공백 방지
'교통사고처리 법률지원'…소방차 과실에 의한 피해자 보상

[교육정책뉴스 송진영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이 현장대응 등의 임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수습·법률 지원'(이하 교통사고 법률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동시에 현장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사진 제공=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소방은 현재 임무수행을 위해 1,013대의 소방자동차와 소방헬기 3대, 구조보트 등 선박 36척, 드론 31대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3년간 연평균 70여만 건 이상의 화재․구조․구급현장에 출동하고 있는 서울소방이 보험접수 처리한 교통사고는 17년에는 238건, 18년에는 300건, 19년에는 34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19년에는 현장출동 약 2,000건 당 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업무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인적피해를 줄이고 소방활동 현장 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8년부터 현장민원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현장 활동 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민원전담팀은(119광역수사대)가 24시간 출동대기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 피해자 관리,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현장 동석, 변호사 선임 등의 모든 법률적 과정을 지원한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과실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게 됨으로써 대 시민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출동 소방차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신호위반 등 12가지 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소방차의 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이 해당한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출동 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긴급한 현장업무에 소방력 공백을 방지하여 시민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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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업무 중 '교통사고 법률지원'를 통해 현장활동 안전 강화 

최근 3년간 소방업무 중 교통사고 1'7년 238건, '18년 300건, '19년 346건, 매년 증가
현장민원전담팀을 통한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 신속 대응…현장업무 공백 방지
'교통사고처리 법률지원'…소방차 과실에 의한 피해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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