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 덜어내기
만 5세 이하 아동 및 영유아 대상 지원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제외

 

[교육정책뉴스 선수빈 기자] 울산시가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보육재난지원금 10만원을 이달 14일 지급한다.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늘어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또는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4만 4천352명이며 영유아 1인당 1회에 한해 10만원씩 지급한다. 단, 기존 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이나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시는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에 행정복지센터나 구·군 여성가족과 등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보육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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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영유아 1인당 10만 원 상당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 덜어내기
만 5세 이하 아동 및 영유아 대상 지원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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