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인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학교운동부 구축

제공: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뉴스 우지혜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문체육의 뿌리인 학교운동부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이하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혁신 방안’은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권고에 따라 학교체육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학생선수 인권 증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교운동부지도자 책무성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 △서울형 학교운동부 운영 모델 개발 등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학교스포츠의 전면적인 개혁에 나선다.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선수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용인하지 않는다.

스포츠분야의 체벌, 기합, 폭력은 훈련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앞으로 서울 초·중·고 학교운동부의 훈련장, 경기장, 기숙사 그 어느 곳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인권교육과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처음부터 폭력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더욱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

상시적인 신고센터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학교운동부 내에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실제적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운동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학교운동부지도자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기성찰 및 자질함양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훈련없는 날’과 ‘훈련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현재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들은 주중 훈련, 주말 대회 등 쉼이 없는 나날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중 1일을 ‘훈련 없는 날’로 지정하고, 건강과 부상예방을 위해 초·중·고 별 1일 최대 훈련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학생선수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대회출전을 제한한다.

운동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엘리트체육의 관행적 문화로 인해 학습과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여 학생선수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조화롭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정규수업을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하고, 주중 대회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일수를 매년 줄여나갈 것이다.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으로 시민성과 미래역량을 갖춘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민주적 시민성과 미래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운영한다.

학교운동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운동부 후원회 등 학생선수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후원회 경비 책정의 제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서울형 학교운동부를 만든다.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서울형 학교운동부를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엘리트체육의 성과주의 한계로 드러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라며, “서울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학교운동부를 위한 ‘혁신 방안’의 실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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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 발표

학생선수 인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학교운동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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