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불필요한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자발적 노력 유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으로 재정 변동에 조기 대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출처=연합뉴스

 

[교육정책뉴스 윤승한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 재원이라는 점에서, 한정된 재원 안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효율적·안정적으로 재원을 활용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감사원의 지난번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안정적인 교육의 질 확보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 및 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및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을 보통교부금 산정 시 반영하여 교육청의 자발적 개선을 이끌어낸다.  

아울러 교육청별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교육부는 재정 여건이 좋은 시기에 교부금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토록 교육청에 교부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 해당 안정화기금을 활용토록 하여 중앙정부의 재원 안정화 기능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신도시 조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과밀학급에 대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부금 재원 배분 시 해당학급의 기준단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한편,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교부금 배분 기준항목을 통합·정비하여 교육청이 재정 수입을 보다 쉽게 예측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교부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세금인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기이기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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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불필요한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자발적 노력 유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으로 재정 변동에 조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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