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확인 시 경찰 수사·아동학대 조사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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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박혜빈 기자] 소속팀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철인3종 고(故) 최숙현 선수와 비슷한 사례가 없도록 학생 체육 선수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 5만9천252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뿐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학생 선수들의 등교 수업일 등을 고려해 방문 전수 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방문 설문 조사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 조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문 조사를 한 후 직접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설문 조사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 도구를 활용해 학교 내 학교 폭력 전담 교사 등이 주관하게 된다. 폭력 가해자의 영향력이 통제될 수 있도록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고 학생 선수들은 컴퓨터실이나 개인 휴대 전화 등을 활용해 조사에 참여한다.

전수 조사와 별개로 교육부는 다음 달 초부터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학생 선수 피해 사안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수 조사 등을 통해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 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시 엄정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폭력이 확인될 경우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하고,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아동 학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신분상 징계를 내리고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해 체육 지도자 자격에 대해 징계도 하기로 했다.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교육청·교육부의 합동 특별조사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수 조사와 후속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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