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는 학교폭력 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 내 지원
청주 한국병원, 제천 명지병원, 옥천 성모병원, 충주 건국대학병원 전담치료병원으로 지정

학교폭력 치료 전담병원 협약
학교폭력 치료 전담병원 협약
사진제공=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뉴스 전은실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상담과 치료 등을 돕기 위해 전담치료병원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담치료병원으로는 청주 한국병원, 제천 명지병원, 옥천 성모병원, 충주 건국대학병원을 지정했다. 

교육청에서는 위 병원에서 치료받는 학교폭력피해 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입원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상해비,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 전담치료병원 지원 대상은 가해 학생이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때, 응급상황 발생으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때, 성폭력 사안 등 피해 학생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때, 시일이 오래된 학교폭력 피해 후유증 치료, 정서적 어려움으로 학교폭력 피해가 예상되는 학생 등이다.

또한 시, 군 교육지원청의 위(Wee)센터와 연계해 학교 부적응 학생이 위센터가 지정한 자문의로부터 상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위(Wee)센터 자문의 제도 연계형은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이 필요한 학생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자문의 사업(평균 1인당 50만원)과 전담치료병원을 연계하는 형태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전담치료병원과 자문의 제도 연계 사업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을 보호하고, 신속한 치료지원으로 안정을 되찾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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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치료병원 운영한다 

치료받는 학교폭력 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 내 지원 
청주 한국병원, 제천 명지병원, 옥천 성모병원, 충주 건국대학병원 전담치료병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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