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인력관리 필수내용 교육
2주간 총 2회 방문 교육 … 노무관련 문제 파악 →구체적 개선방법 모색
올해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

서울시 '마을노무사'/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마을노무사'/사진제공=서울시

 

[교육정책뉴스 송진영 기자] 서울시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련 컨설팅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하반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마을 노무사'는 노동관계법과 인력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노무관리 어려움을 덜어주고 노동자들의 노동권리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컨설팅은 마을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주간 총 2회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진다.

첫 방문 시에는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현황과 문제를 꼼꼼히 파악하여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한다.

두 번째 방문에는 첫 방문에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직원관리 필수서류를 제공하고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1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하고 있다.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시 적용되는 임금, 근로일자,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사용자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규정이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거나 노동자가 회사의 관리미숙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사업 '마을노무사' 컨설팅을 받고 싶은 사업주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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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 노무사'…30명 미만 사업장, 무료 노무 컨설팅 찾아간다

노동관계법, 인력관리 필수내용 교육
2주간 총 2회 방문 교육 … 노무관련 문제 파악 →구체적 개선방법 모색
올해부터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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