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난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위기 예방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협업체계 마련과 시설·인력 등 과감한 인프라 개선에 총력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아동보호의 책무성 강화

[교육정책뉴스 박한나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아이스팩 재사용 및 친환경 원료 사용 유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별히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 대하여 이번 방안은 지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6월 12일)에서 토의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후속 종합대책으로서, 그간 정부는 교육부 차관보 주재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하며 관련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대책은 현장을 중심에 두고,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 부처별 정보를 공유·연계하는 한편, 과감한 인프라 개선,  재발 방지를 포함한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 단위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통한 위기 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 및 조력

위기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면밀한 관찰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정보, 학대 우려가 있는 위기 아동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현장이 공유하여 교직원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을 조력한다.

출처 교육부
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범정부 합동 추진 위한 심의·의결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위기 아동 발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격수업 기간 교사가 유선 또는 온라인(화상연결)으로 학생 건강상태 등을 상담하여 관리하는 등 교육현장의 학대 대응성도 제고한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한다.

출처 교육부
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범정부 합동 추진 위한 심의·의결

△ 인프라를 과감히 개선, 현장조사와 보호기반을 강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해당 기관의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쓴다. 또한, 당초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인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021년까지 배치하고, 직무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 과도한 훈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

신체․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 징계권 조문을 개정한다. 또한, 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에 조항 신설하여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 피해 아동을 보호한다.

△ 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부터 초기 대응, 사후 관리까지 매 단계마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출처 교육부
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범정부 합동 추진 위한 심의·의결

△ 지속성을 위한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원칙)하고 방안을 보완 계획

위의 안건에 대한 대책 중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 과도한 훈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의 항목은 기존 학대 가해 부모의 신체·정신적 체벌에도 친권 행사의 명목으로 피해 아동과의 즉각 분리가 어려워 아동폭력 재발 가능성을 열어둔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한 실효성있는 법안이 신설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즉각 분리제도'와 '민법 징계권' 조문 개정이라는 상방향적인 법안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과도한 부모의 체벌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면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아동 학대에 대한 현장성있는 대안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12 또는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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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범정부 합동 추진 위한 심의·의결

교육부, 지난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위기 예방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협업체계 마련과 시설·인력 등 과감한 인프라 개선에 총력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아동보호의 책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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