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응시, 자가격리 예외 사유로 인정

[교육정책뉴스 박혜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학별 평가에서는 확진자의 응시 기회가 제한되고 자가격리자는 지원 대학 대신 권역별로 마련된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본부(질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관리방향을 4일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 모의평가 준비하는 수험생, 출처:연합뉴스

교육부는 수능 시험의 중요도와 관리 여건을 고려해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을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일반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해 미발열자는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방침이다.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본다. 별도 시험실은 10월 이후 지역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설치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 시험실도 한 교실당 수험생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제한하고 교실 내 모든 책상에 칸막이도 설치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른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방역 당국이 협업해 지역별 확진, 자가격리 수험생 응시 수요를 파악한 후 별도 시험장을 설치하고 이동을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 응시는 자가격리 예외 사유로 인정할 것"이라며 "자가격리 수험생은 자가용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응급차 등을 이용해 자가격리 수험생을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방역 당국과 함께 방역 담당 인력 확보, 업무 분장, 시험실 난방·환기, 이동 시 밀집도 완화 조치 등을 구체화해 9월 말∼10월 초에 수능 방역 관련 지침,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각 시도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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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 자가격리 예외 사유로 인정

코로나 확진자 수능 병원서 치른다…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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