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2020학년도 1학기 학점 포기 제도 도입 및 2학기 최대 이수 학점 추가 협의

사진 = 연세대학교
사진 = 연세대학교

[문화뉴스 MHN 최지영 기자] 연세대학교가 지난 2020학년도 1학기를 '재난 학기'로 규정하고 학점포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5일 연세대 총학생회 발표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3일 총학생회와 진행한 제2차 '코로나19 학사제도 특별협의체'에서 2020학기 1학기 재난학기 학점포기제도 도입 확정과 20-2학기 최대이수학점 3학점 추가에 관해 협의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육권을 침해받았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를 수강한 학생들은 해당 학기에 수강한 강의 중 한 과목에 한해 학점 포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포기한 학점은 누적 평점 및 석차 계산에서 제외되고, 학사경고나 우등생 선정 등에는 학점 포기 이전의 성적이 적용된다. 

학점 포기 신청은 2학기 수강 철회기간 전후로 도입 예정이며, 졸업 전까지 상시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학점 포기자의 경우 졸업 시 우등상 시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학기에는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2학기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폭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18학점에서 3학점까지 추가 수강이 가능케했다.

총학생회 측은 "여름계절학기와 2학기도 재난 학기로 선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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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1학기 '재난 학기'로 선포… 수강 강의 중 한 과목 학점 포기 가능

연세대 제2차 '코로나19 학사제도 특별협의체'로 학점포기제도 및 2학기 최대이수학점 추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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