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휴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특별 합동 지도 및 점검한다
17일 낮 2시부터 시작된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방역 지침 위반 시 경고 이후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 집합 금지 조치

사진제공= 부산시교육청
확진자 발생 부산기계공고 방역
사진제공=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뉴스 전은실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조치로 학원, 과외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20일부터 31일까지 부산지역 학원 등지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미휴원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를 16개의 구, 군, 부산경찰청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 합동 지도 점검에 돌입한다. 17일 낮 2시부터 시행된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교육지원청별로 10개반 30명(교육청 10, 구, 군 10, 경찰청 10)씩 총 5개 교육지원청에 50개반 150명을 편성해 확진자 발생 인근지역 및 미휴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휴원(소)을 권고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 및 점검한다.

부산시와 구, 군은 방역지침 위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경고 이후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와 집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광수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와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학원에서도 휴원 권고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학원 운영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해 주고, 부득이하게 운영하는 경우 학생들의 안전등을 위해 학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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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원 과외 휴원 권고,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미휴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특별 합동 지도 및 점검한다 
17일 낮 2시부터 시작된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방역 지침 위반 시 경고 이후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 집합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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