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12일 동안 접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교육정책뉴스 박한나 기자]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오는 12월 3일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출처 연합뉴스
2021 수능, 오는 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위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의 접수와 변경이 완료되어야 한다.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편의제공대상자로 인정하여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 장소는 다음과 같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9월 17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접수처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출처 교육부
2021 수능, 오는 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 3만7천원, 5개 영역 4만2천원, 6개 영역 4만7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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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수능, 오는 3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12일 동안 접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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