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판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감 입장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교육정책뉴스 박한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3일 발표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입장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에 축하를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

서울시교육청이 전한 입장문은 다음과 같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났듯, 당시 재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물밑 거래가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연된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거듭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은 비단 전교조에만 해당하는 판결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선진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의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속한 비준을 통해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향적 전환으로 나아갑시다.

출처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

끝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동반자로서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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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

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판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감 입장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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