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밀집도 허용 폭 넓히고, 학교 밀집도 제외 대상 확대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뉴스 황보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학습 결손, 학교 부적응 등 원격수업 장기화에서 비롯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관내 학교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에서 완화된 학사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8월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적용된 학교 밀집도 강화(유‧초‧중 1/3, 고 2/3등교) 조치를 유지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서는 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밀집도 제외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교차 등교, 지필평가, 기숙사 탄력 운영 등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사운영을 통해 일시적으로 밀집도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할 경우, 한 학급 모든 학생이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오전‧오후반으로 분리되어 현재보다 많은 일수를 등교하면서 급식도 해결할 수 있고, 평가도 제때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세종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또한, 학교 밀집도 제외 대상도 기존의 특수학교, 면지역 소재 학교에 더해 유치원 200명 이하, 고 300명 이하 학교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따르게 되면 대다수 유치원의 등원이 가능해지고, 솔빛해밀초와 세종예고와 반곡고 등 동지역에 위치하면서 규모가 작은 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세종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결정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등교 수업 요구 확대와 8일 이후 확진자 발생이 없는 지역 방역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공 = 연합뉴스세종시교육청, 추석 이후 감영병 상황 고려해 ´전면 등교´ 추진
제공 = 연합뉴스
세종시교육청, 추석 이후 감영병 상황 고려해 ´전면 등교´ 추진

더불어 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등교수업 확대 방안이 자리를 잡고 정부의 특별방역 기간이 종료되면 코로나19의 추이를 고려해 추석연휴 이후인 10월 12일부터 전면 등교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원격수업이 지속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대면수업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등교방법 개선 TF' 운영을 통해 현장의 소리와 협업하여 다양한 등교방법을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제공 = 연합뉴스교실에서 원격수업 중인 교사
제공 = 연합뉴스
교실에서 원격수업 중인 교사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등교 수업이 확대되어도 코로나19 종식 전까지는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는 만큼 원격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이번 안내에 포함했다

해당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모든 학급은 실시간 조종례를 통해 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참여 학생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실시간 쌍방향수업, 쌍방향수업과 콘텐츠 및 과제중심 수업의 혼합형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의 조언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제공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공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혼합(등교+원격)수업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체적인 지원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 세종교사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관내 5개 교원단체와 긴급협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등교 수업 확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원격수업 시스템 보안, 수업 분량 조정,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원격 수업 내실화와 등교 수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들을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안현정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소속 교사는 "학교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대된 자율권을 토대로 교육과정의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해 학습 습관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서 학교의 역할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감염병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 아이들이 하루라도 더 학교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찾겠다."라고 말했다.

-----------

세종시교육청, 등교수업 확대하고 원격수업 개선한다

일시적 밀집도 허용 폭 넓히고, 학교 밀집도 제외 대상 확대

관련기사

저작권자 © 교육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