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가능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3개월 → 1년)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불가
‘교육경험 이사’의 자격 요건 명확화

[교육정책뉴스 박한나 기자] 지난 12월 발표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3개 법령 제‧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9월 25일자로 공포 예정이며, 같은 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국무회의 모습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제・개정안 확정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 및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할 수 있는 회계부정 기준도 강화(수익용 기본재산의 30% → 10%) △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여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 △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개방이사 제외),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 △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는 바,  그 교육경험의 범위를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 및 산학겸임교사 등,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구체화하여 이사회의 교육적 전문성을 강화 △ 개정「사립학교법」(2020.3.24. 공포, 2020.9.25.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휴직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기존에는 용도 미지정된 기부금을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부금을 교육비로 사용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이 친족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규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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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제・개정안 확정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 취소 가능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연장(3개월 → 1년)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기존 임원 및 학교 총장 등은 개방이사 선임 불가

‘교육경험 이사’의 자격 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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