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통계분석을 통한 개별학교 맞춤형 안전계획 수립·개선
중증 상해 학생의 치료 중에도 의학적으로 필요시 간병료 지원

사진 출처: 교육부

[교육정책뉴스 김종민 기자]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을 10월 16일(금) 발표하였다.

먼저,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 내실화, 지능정보기술 활용 기반(인프라) 및 안전문화 기반 조성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학교안전 실태조사와 안전사고 통계를 분석하여,, 이를 학교별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또한, 안전 취약학교 100개교를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안전직무연수 및 시설개선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콘(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등 첨단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위치정보 확인,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상황 알림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에서는 안전관리조직 구성-운영, 안전교육 및 피해학생 보상-지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한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 및 범위도 확대된다. 대학이 학교안전공제 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학교안전사고로 학생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간병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한다. 안전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한 학생의 학업중단이 없도록 각종 학습자료 및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치료 및 회복에 전념하도록 ‘협력병원제’를 도입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이 학교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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