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확정
시험장 유형을 구분(일반시험장·별도시험장·병원시험장) 등 방역조치 구체화
시도교육청 관계자 준수사항과 시험장 관리 체크리스트 등을 토대로 수능 시험장 방역 준비 착수

[교육정책뉴스 박한나 기자] 교육부(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와 17개 시도교육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 합동 수능 관리단은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하였다.

수능 관리단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수립한 ‘2021학년도 수능 관리계획’(9.28. 발표)에 따라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며,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시작으로 수험생 응시환경과 직결되는 시험장 및 감독관 확보·방역조치 등을 전담하여 관리한다. 수능 특성에 적합한 방역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시험 관리기관과 질병관리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TF)에서 초안을 마련하였고, 질병관리청과 시도교육청의 감수를 거쳐 마련하였다.

감염 위험에 정도 따라, 일반시험장·별도시험장·병원시험장으로 구분하여 방역 관리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세부사항은 시험 단계별(사전·당일·종료 후) 조치사항으로 구성하여, 수험생과 감독관을 비롯한 모든 시험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시도교육청 등 관리기관은 이에 따라 시험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출처 교육부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 첫 회의 개최... 시험장 유형별 방역조치 구체화

방역 지침 중 수험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비소집일(12.2.)에 시험장 방역 상황 유지를 위해 수험생의 건물 입장은 금지하며, 필요한 안내는 가급적 운동장 등 야외(또는 별도 장소)에서 실시한다.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시험장 입장은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손소독을 실시한 뒤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등을 통해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에,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기준은 일반시험실은 일반마스크*, 별도시험실 및 격리자 별도 시험장은 보건용 이상(KF80 동급 이상)이다. 밸브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 등은 사용 금지.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하여 시험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며, 여럿이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시험 종료 이후 안내에 따라 퇴실하며, 14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문의한다. 수험생과 감독관 세부 유의사항은 11월 초에 안내할 예정이다.

출처 질별관리본부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 첫 회의 개최... 시험장 유형별 방역조치 구체화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수립을 시작으로,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육계의 역량을 모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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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 첫 회의 개최... 시험장 유형별 방역조치 구체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확정

시험장 유형을 구분(일반시험장·별도시험장·병원시험장) 등 방역조치 구체화

시도교육청 관계자 준수사항과 시험장 관리 체크리스트 등을 토대로 수능 시험장 방역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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