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연령)생 20만 원, 중학(연령)생 15만 원 지원 예정

사진출처=대전교육청
사진출처=대전교육청

[교육정책뉴스 윤승한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자 자체 예산을 투입,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외국인 학생에게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대전지역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재학생 약 220여 명, 학교 밖 외국인 아동 약 280여 명 등 총 500여 명이며, 초등(연령)생에게 20만 원, 중학(연령)생에게 1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당초 우리나라 아동에게만 지급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교육부가 외국인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외국인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외국인 아동은 주소지가 속한 교육지원청(동구, 중구, 대덕구는 동부교육지원청, 서구, 유성구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2020. 10. 22.(목) ~ 10. 29.(목) 까지 접수받아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조윤옥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외국 국적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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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외국인학생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원.. 11월 중 지급 예정

초등(연령)생 20만 원, 중학(연령)생 15만 원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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