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파 증가 추세에 따라 경각심을 갖고 실시
면적 당 인원 제한 여부 특별 점검

[교육정책뉴스 이한영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2∼24일 학원 및 교습소 총 233곳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 방역 지도 점검을 시행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부 합동 특별 방역 지도 점검은 최근 학생·가족·또래 집단 등의 코로나19 전파 증가 추세에 경각심을 갖고 실시되었다.

이번 점검은 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시 교육청, 행정안전부, 광주시청, 5개 자치구가 참여했다. 이번 점검에는 합동점검반이 구성되었고, 7개 팀(23명)이 투입되었다. 

사진 = 광주광역시 교육청

합동점검반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환기·소독 실시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기본 방역수칙 및 학원시설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광주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의거하여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자리 한 칸 띄우기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류혜숙 시 교육청 부교육감은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학생을 포함한 주 이용자들 모두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히 해 달라"며 "우리 시 교육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 교육청은 광주시청과 협의를 통해 학원의 강사 및 관련 종사자 등에게 신속분자진단검사(PCR 검사)를 권고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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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정부 합동 학원 및 교습소 특별 방역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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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당 인원 제한 여부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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