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음란물 유포 범죄’ 교육공무원 최소 중징계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개정으로 모든 성비위 엄중 처분 근거 마련
[교육정책뉴스 이한영 기자] 1일(목)부터 교육공무원의 '음란물 유포 범죄'가 중징계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재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경징계(견책)” 처분된 바 있다.
교사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에 비하여 높은 도덕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요구받는데도 불구하고 교사의 음란물 유포 행위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에 그친 것에 대하여 서울시민들은 열린 교육감실에 시민청원을 하는 등 더 엄격한 처리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사안에 대해 엄중함을 통감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난 1월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개정 TF 단을 구성하고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과 다른 시도 교육청 징계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교육공무원 성비위 여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알선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범죄라 할지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와 같이 범죄에 성적 언행이 있다면 중징계 요구하도록 ‘기타 성 비위’ 처리 기준을 신설하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서는 성비위 등 법률위반공무원 예방 교육과 홍보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우수교육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사례 중심의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난 3월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원격연수시스템으로 서울시교육청 전 교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위 연수 콘텐츠를 성비위, 음주운전 비위, 금품수수 비위 등 7개의 유튜브 버전 콘텐츠로 제작하여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유튜브 계정에 탑재하는 등 성비위를 비롯한 법률위반공무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공무원 범죄 감소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비리와 부정부패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번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개정으로 서울시교육청 성비위를 비롯한 각종 비리가 근절되어 서울시교육청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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