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대출금리 1.70%로 동결, 특별 승인 제도 확대 시행
미성년자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단계별 부모 통지 강화

장학재단 전경
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교육정책뉴스 장연서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오는 7일(수)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목),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다.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1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하였다.

아울러, 2021학년도 2학기부터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승인 제도(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승인 기준을 충족한 학생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지원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성적 기준(D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 승인 제도(2회)를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 승인 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기존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까지 확대하여 대출 전 과정(신청-승인-실행)에 걸쳐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가 대출에 대해 숙려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는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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