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위한 6가지 정책 마련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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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장연서 기자] 정부는 13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충분한 자립 기반 없이 홀로 삶을 꾸려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르거나 보호아동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가 끝나더라도 5년 동안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는 등 사회·경제적 지원도 촘촘해진다.

지난해 시설에서 머무르거나 보호가 끝난 아동 3천836명을 조사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 종료 아동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127만 원으로, 최저임금(179만 원)보다도 52만 원 적었다.

이들 중에는 생계급여(40.1%), 자립수당(22.3%) 등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보호 종료 아동 4명 중 1명(24.3%)은 생활비, 주거비 등으로 부채가 있었는데 평균 605만 원 수준이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도 50.0%에 달해, 일반 청년(2018년 기준 16.3%)의 3배였다.

이에 정부는 보호 조치가 끝난 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 종료 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 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목표를 갖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 6대 추진 과제 마련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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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기간 연장(現 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2. 전담기관 8개에서 17개 시도로 확대 및 인력 확충

3.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5년), 아동 자산 형성 지원 확대

4. 고등교육 기회 보장(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 취업 지원(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기술훈련 확대(마이스터고 진학기회,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5. 심리상담·치료서비스 확대

6.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 청년 등) , 멘토링·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력 강화

만 18세 이후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는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정 대리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견제도 보완하고,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 후견인 제도'도 도입한다.

보호가 끝난 아동이 자신의 여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그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전담 인력을 120명 배치하는 등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홀로서기 과정에서 생활비, 주거비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만큼 경제적 버팀목도 강화한다. 현재 보호 종료 후 3년간 지급되는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은 앞으로 5년간 지급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1대1로 매칭하는 '디딤 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이 1대2로 확대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평균 적립금이 447만 원(2020년 기준)에서 약 1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자립 정착금(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보호 종료를 앞두고 주거 문제로 불안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2천 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고,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보호 종료 5년 이내'라는 지원요건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진로나 진학, 취업 과정 전반은 물론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행정적 용어인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 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대학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 기회를 넓히며,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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