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확진자 일평균 100명임에도...'등교 선택권' 없다
교육부 "선택권 대신 가정에서 학습해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가정학습' 확대할 것"

[사진=등교하는 학생들, 연합뉴스]
[사진=등교하는 학생들, 연합뉴스]

[교육정책뉴스 장윤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40일 넘게 4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방학이 끝난 전국의 학교들이 본격적으로 학교 문을 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17일부터 각급학교 2학기 개학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2만512개 유치원·학교 가운데 4178곳(20.4%)이 2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이날 개학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 원격수업 대신 등교수업이 이뤄진다.

2학기 개학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정도 진정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9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고1·2 중 1/2만 등교가 가능하다. 인원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를 적용해 고교에서는 총 2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대다수 초등학교는 아직 여름방학이 끝나지 않아 등교하지 않고 있지만, 등교하게 될 시에는 정서·교육적 이유로 등교 수업의 필요성이 큰 1·2학년만이 등교수업을 하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중학교 인원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는 고1·2 인원의 2분의 1만 등교하거나 전원이 등교할 수 있다.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로 인정됨에 따라 3단계에서는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비수도권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밀집도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한다. 초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 가능하다.

[사진=단계적 등교확대 방안 요약, 교육부]

교육부는 2학기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지역의 경우 여건에 따라 학교별 개학 시점부터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등교수업 확대 시점은 오는 9월 6일부터지만 개학 시점부터 자율적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3단계 때는 전면 등교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만들었다"며 "다만 비수도권 가운데 부산, 대전, 제주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에 거리두기 단계가 2~3단계로 낮은 비수도권 지역, 특히 전남과 전북, 충남, 강원은 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으로 9월 6일 이전에 전면등교를 시행하도록 등교 방침을 수정했다.

감염병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학생 확진자는 꾸준히 일평균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12~16일 전국 학생 확진자 집계 결과 나흘 동안 일평균 13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5~11일의 일주일 동안 880명이 확진돼 일평균 125.7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교직원의 경우 같은 기간 전국에서 일평균 9.2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5~11일 일평균 11.1명을 나타낸 것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증가하는 확진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등교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등교 선택권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가 등교와 원격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교육부는 등교 선택권을 학부모들에게 부여하는 대신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학습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가정학습 일수를 현재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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