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처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인해 별도의 방역 대책 수립"

[사진=2020학년도 수능 시험지, 연합뉴스]
[사진=2020학년도 수능 시험지, 연합뉴스]

[교육정책뉴스 장윤서 기자] 수험생들의 종착역,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수능은 11월 18일에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는 응시자의 직계가족이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대리접수를 허용한다.

대리접수 희망자는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시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처는 수험생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접수처를 별도 마련해 운영한다.

모든 수험생은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 ▲가로 3.5㎝×세로 4.5㎝ 여권용 규격 사진 2장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원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인 2021년 2월 20일 이후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에 한해 인정한다.

원서접수 방법은 응시자가 원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접수자가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고 원서를 출력하여 응시자의 직접 확인과 사진부착 과정을 거친 후 접수가 이루어진다. 이때,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영역과 과목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원서 출력물과 접수확인서를 확인한 후 반드시 본인이 정자체로 자필서명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 7000원, 5개 영역은 4만 2000원, 6개 영역은 4만 7000원이다. 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 하나의 경우에 해당돼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에게는 절차를 거쳐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다.

2022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10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 수능운영부나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원서접수처에서는 별도의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수험생에게 접수처 진입 전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및 손소독제 사용 등을 안내하고, 접수처 내의 동선을 최소화하여 밀접 접촉을 피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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