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점수조정 사실 확인...특별전형 '불공정 운영' 확인
교육부,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 통보

[사진=진주교대 전경, 진주교대]
[사진=진주교대 전경, 진주교대]

[교육정책뉴스 장윤서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2018년 진주교육대학교(진주교대)의 입시조작 의혹과 관련해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사안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조치를 확정하고 이를 대학에 지난 18일 통보하였다.

진주교대는 2018년도 수시모집을 진행하던 당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입학팀장이 중증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A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고의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해당 사안은 지난 4월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4월 진주교대 관련 의혹이 언론에서 보도된 직후, 교육부는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 차별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즉시 진주교대에 자체감사를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진주교대는 요청대로 감사를 진행한 후 결과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교육부는 이 자료를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사안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가 진주교대 입시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안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 지난 2018년 수시모집 당시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A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하향 조정되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다만, A학생은 당시 서류평가점수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함에 따라 2018학년도 해당 전형에서 합격권(예비 1번)에 포함되어 최종 합격했으나, 같은 해에 진주교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도 합격했고 최종적으로 다른 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확인돼, 별도의 당사자 구제 조치는 불필요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A학생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명확한 조작 증거가 확인된 A학생의 사례와 달리 해당 의심 사례의 경우에는 조작되었다고 확신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 수사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헸디.

이에 더하여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부적정 운영이 당시 입학팀장의 개인 일탈에 의한 것인지,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 지시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건 관계자 진술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직적인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입학사정관(제보자)이 대학 측에 성적조작 관련한 내용을 제보했을 당시에 대학 내 상급자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후조치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사진=진주교대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 분노하는 시위대, 연합뉴스]
[사진=진주교대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 분노하는 시위대, 연합뉴스]

교육부는 진주교대의 자체감사 결과와 부서에서 직접 실시한 사안조사 결과 등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처분안 등을 마련하였고, 대학 측의 소명을 최종 검토한 뒤 처분을 확정 통보했다.

교육부는 18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부적정' 혐의에 대해서 진주교대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하였고 '제보에 대한 조치 부적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대학 내 상급자인 B교수를 경고 조치하도록 하는 등 대학 및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확정하여 대학에 통보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추가로 확인된 점수 조작 의심 사례에 대해서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그를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당시 입학팀장의 경우 이미 지난 2020년 동일사안으로 경징계를 받고 현재는 퇴직한 상태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해 해직이나 파면 등의 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다.

다만, A학생의 점수 조작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당시 입학팀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보자)의 내부고발 내용 중 입학팀 예산사용 부적정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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