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교 중 6곳 '규정 삭제'...나머지 25개교는 연말까지 시정

[사진=서울시교육청 속옷 관련 규정 1차 컨설팅 요약표, 서울시교육청]
[사진=서울시교육청 속옷 관련 규정 1차 컨설팅 요약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뉴스 장윤서 기자] 교칙에 속옷 색상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서울의 여자 중·고등학교가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에 소재한 학교 중 교칙에 속옷 제한 규정이 있는 여자 중·고교 31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1차 특별컨설팅을 진행하였다.

23일, 서울시교육청은 현재까지 6개교가 속옷·양말 등의 색상 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25개교는 연말까지 제·개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까지 개정할 학교가 8개교, 10∼12월 예정인 학교가 17개교다.

이번 컨설팅은 일부 학교에서 학생 생활 규정을 통해 속옷이나 두발 등, 학생의 자유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속옷이 비친다는 이유로 색이 있는 속옷을 금지하고 흰색 속옷만 입게 하는 등, 옷의 색상 등을 규제해 학생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3개월이 지난 올해 6월에 속옷 규제 관련 특별컨설팅에 들어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차 특별컨설팅에 이어 8월 16일부터 2차 특별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2차 특별컨설팅 대상은 학생생활규정 점검 결과 컨설팅이 필요한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21개교이며, 속옷 등 복장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차 특별컨설팅은 2021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컨설팅 실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여 이행을 강제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성의 최고 실현 형태가 인격이라고 한 심리학자 융의 말처럼 인간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부정되는 순간 인격이 손상되고 무기력해진다"며 "지금까지 서울공동체의 노력으로 두발 자유, 편안한 교복, 속옷 규제 시정 등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처럼 지속해 학칙의 인권침해요소를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실현함으로써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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