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 실시

[사진 =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육정책뉴스 왕보경 기자] 오는 28일, 29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이 포함된다. 본청과 지역청 직원 등 대상으로 두 차례 비대면 청렴교육 진행될 예정이다. 

본 교육의 목적은 경기도교육청 직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청렴실천 의지 내재화를 통한 청렴성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알고 실천해야 하는 내용을 이론과 사례 중심으로 담아냈다. 또한 오는 2022년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했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은 "청렴교육은 도교육청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ZOOM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소속 고위공직자 149명을 대상으로, 청렴리더십과 청렴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고위공직자의 의지와 선도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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