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등록금과 장려금 지급

[사진 = 한국장학재단 블로그 캡처]

[교육정책뉴스 왕보경 기자] 한국장학재단의 다양한 장학금 제도 중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이 있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은 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고, 직전 학기 최소 13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정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의무사항이 있다. 졸업 후, 중소 및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 근무하거나,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를 해야 한다.

의무 근무기간은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6개월을 곱한 날짜만큼이다. 예를 들어, 장학금을 2학기 받았다면, 근무 기간은 1년이 된다. 불이행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된다. 졸업 후 대학원 등의 진학은 불인정되며, 군 입대, 병, 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 필요) 발생 시 유예 가능하다.

선출 시 성적 50점, 학생의 취업-창업 의지를 50점 반영한다. 성적은 백분위 점수에 따라 직전 학기 성적 기준으로 차등 배점 부여되고, 취업-창업 의지는, 사용 계획서의 제출 여부와 충실성을 20점, 대학 내 자체 기준을 30점으로 평가한다.

총 지원 규모는 459억 원, 6200명이다. 취업지원 유형과 창업 지원 유형 모두 등록금과 장려금이 지급된다. 등록금은 매 학기 수업료와 입학비가 전액이 지원되고, 장려금은 직무 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매 학기 취업, 창업 지원금 200만 원씩 지급된다.

단,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우수 장학금, 인문 100년 장학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규 장학생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8일까지로 연장됐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이후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까지 완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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