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백신 접종'
미접종자-확진자-자가 격리자 '응시 가능'
마스크 필수, 칸막이는 식사 시에만

[사진 = pixabay 제공]

[교육정책뉴스 왕보경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실시된다. 안정적인 학사운영과 학생의 진학 및 진로를 위해, 지난 7월 1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8월 10일에서 14일에는 9월 모의평가 접수자(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 중 백신 접종 희망자에게 1차 접종이 진행됐다.

지난 7월, 8월에는 일반인들이 9월 모의평가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9월 모의평가 시험 신청자에게 백신 접종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보다 빠른 백신 접종을 위해 '백신 티켓'이라고 불리며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9월 모평에서는 졸업생 결시율이 30%로 전년도 대비 2배가량 뛰었다. 백신 접종 기회를 노린 허수 지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가 수능 응시에 영향을 미칠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접종을 거부한 학생이라고 해서, 수능을 못 보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는 희망 학생에게 접종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실시된다. 접종 거부에 대한 법적 제재를 비롯하여, 모의평가 및 대입 수학 능력 검정시험 응시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지난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자가격리 수험생과, 확진 수험생 모두 시험 응시를 할 수 있었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교육청에 신고 뒤, 개별 장소에서 시험을 봤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했다. 이는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수학 능력 시험에서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백신을 맞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다. 지난해, 수험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던 책상 칸막이는 설치되지 않는다. 단, 점심시간에는 모든 책상에 두꺼운 종이로 만든 3면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며, 식사 시 자리 이동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교육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