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인재육성재단-금강장학회
강원도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지급

[사진 = 강원인재육성재단 제공] 

[교육정책뉴스 왕보경 기자] 강원도에서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장학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원인재 육성재단에서는 도내 대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 세 가지 분야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일정 소득 분위 이하의 학생에게 지급된다. 한 학기에 1인당 10~5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단,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재단 측으로 해야 한다. 지급 시기는 국가장학금(Ⅰ, Ⅱ) 및 교내, 외 장학금 지급 완료 후인 7월과 12월 경이다.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에도 지급된다. 단, 자퇴로 학적이 소멸된 경우, 반환해야 한다. 등록금 지원 장학금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주거비 생활비 등 장학금과는 중복 지원 가능하다.

주거비 지원 장학금은 월세를 포함한 생활비를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속 학교 근처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학생에게 지급된다. 직전 학기 성적이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1학기에는 신입생이 제외된다. 한 학기에 1인당 1백만 원이 지급된다. 장학생 선발시 경제적 여건과 성적을 합산하여 선정한다. 장학금 신청은 1학기는 3월, 2학기는 9월에 받고 있다. 지급 시기는 1학기 4월, 2학기 10월이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재학 중이 아닌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유사 장학금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등록금 지원 장학금과는 중복 지원 가능하다.

생활비 지원 장학금은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현주소가 강원도이고,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도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어야 한다. 한 학기당 1인 50만 원이 지급된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다자녀-한 부모-장애인-위탁가정 등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1학기 장학금 신청은 4월에, 2학기 장학금 신청은 10월에 받고 있으며 각각 5월과 11월에 지급된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재학 중이 아닌 경우 반환해야 한다. 유사 장학금과 중복지원 불가하며 등록금 지원 장학금과는 중복지원 가능하다.

금강장학회에서도 강원도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9월까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금강장학생을 모집했다. 부모와 본인의 본적이 강원도인 4년제 정규대학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적 요건은 전 학년 및 직전 학기 성적 평균 B 학점(4.5만 점의 3.0점) 이상 자, 예체능계 특기자 (전국 규모 대회에서 상위 3등 이내 입상자)이다. 경제적 여건도 고려하여 대상을 선발한다. 부모 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이며, 연 재산세 납부액 1백만 원 이하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또 다른 장학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장학금은 최대 연 3백만 원씩 2회 지급되며, 타 장학금 수령 시 차액 지급된다. 금강장학회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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