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으로 증가한 사이버 학교폭력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미비.. 대처 방안은?

[교육정책뉴스 왕보경 기자]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자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이 증가했다. 사이버 폭력은 기존의 학교 폭력과 다른 양상을 보이며 크게 증가하고 있다. SNS 등을 이용한 신종 괴롭힘 문화가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언택트 문화의 확산은 지속될 전망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한 사이버 폭력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어른들의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예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각 도의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사이버 폭력 증가 원인? 

[사진 = 교육부, KESS(교육통계서비스)]

KESS(교육통계서비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공개했다. 학교 폭력 조사 중 사이버 폭력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2013년~2019년에는 약간의 증감이 있었다.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9%대에 머물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증가와 감소가 있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휴업 시기였던 2020년도에는 12.3%로 전년대비 3.4% p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와 별개로, 전반적인 사이버 폭력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나타난 학생의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은 19.7%였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원격수업 증가로 학교폭력 발생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해,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중학생'이 가장 높다

[사진 = 교육부, KESS(교육통계서비스)]

지난 2020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교 중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은 중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중학생 18.1%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뒤를 이어 고등학생 15.4%, 초등학생 10.2%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사이버폭력의 특성은?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KESS(교육통계서비스)]

가해자,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多
수단,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 후 대응은? 상대 차단
피해 후 심리, 별 생각 없었음 

사이버 폭력만의 특성이 있다. 바로 익명의 가상 공간,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자행된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이 가해 주체로 뽑은 상대 중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높았다.

그 외의 답변 중, 28.5%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후배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10.5%는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나 선후배'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사이버 폭력이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하나의 형태로 일어남을 추측할 수 있었다.

사이버 폭력 피해 수단 및 방식에서는 '온라인 게임'이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스턴트 메시지 36.7%, SNS 28.1%가 그 뒤를 이었다.

피해 후 대응 방식으로는 '상대를 차단, 나의 ID/이메일을 삭제/변경'한 학생이 36.6%로 가장 높았다.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의 응답도 27.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사과를 받길 원했다는 응답은 29.9%의 응답률을 보였다.

'피해 후 심리'를 묻는 질문에 과반수인 53.2%가 '별생각 없었음'이라 답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을 표출한 대답도 많았다. 복수 욕구를 느꼈다는 답변이 29.2%, 우울-불안-스트레스를 느낀 학생이 19.5%, '공부/등교가 싫었음'이 11.4%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자살, 자해 욕구가 들었다는 극단적인 심리를 표출한 학생도 8.15%에 달했다.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을 퍼붓는 '떼카', 피해자가 단체 대화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하는 '카톡 감옥', 또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모조리 방을 나가버리는 '방폭'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사이버 게임의 아이템, 돈 등을 갈취하는 '셔틀'이나, 무선 데이터를 갈취하는 '와이파이 셔틀'까지 다양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사이버 폭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학교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교내라는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과 다르다.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피해 학생들은 더욱 고통을 호소한다. 온라인을 통한 협박이나, 언어적 폭력은 24시간 내내 발생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가해자와 멀어지기 위해 전학을 가거나, 비대면 등교를 하더라도 사이버 폭력은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감시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교사나 외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은 어른들의 감시를 피해 간다. 또래 학생들끼리만 단체방을 운영하거나, 개인 SNS를 영하는 것에서 발생한 폭력은 어른들이 발견하고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가해학생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 말하거나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외부인이 이를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도 많다.

해결 방안?

앞으로,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과 디지털 기기 이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미 겪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익숙해진 언택트 문화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폭력은 더욱 증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예방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반 학교폭력 사안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시 미흡한 경우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와 사이버 따돌림이 이루어지는 경우만 '학교 폭력'의 하나로 규정된다. 현 법규로는 카톡 감옥, 방폭 등 교묘한 수법으로 진행되는 사이버 폭력의 처벌이 어렵다.

지난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현 상황을 고려한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 학교 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 대책,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이버 학교 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와 예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청의 대처

교육청 측에는 이를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을 진행하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지난 14일, '경상북도 교육청'이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과 교육이 학생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했고, 이의 예방과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어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이며,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지원, 학생 인식 개선 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전라북도 교육청'은 사이버 폭력 예방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이버 폭력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 예방 정보 등을 각 급 학교에 안내했다. 안내문에는 사이버 폭력 사례와, 그 과정,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피해 학생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담겼다. 보호자에게도 이를 전달하며,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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