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중,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교육정책뉴스 서승현 기자] 대전두리중학교(교장 김혜숙)가 지난 15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청렴한 스승의 날을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학생·학부모편) 교육은 지난 1월 17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리플릿 자료를 활용하여 자율시간 교과담당교사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는 모호한 부분들을 청탁금지법 OX 퀴즈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들어 교육을 진행했다.

김혜숙 교장은 "학생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깨끗하고 청렴한 두리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 교육활동에 깊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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