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자격기준-취업방향
자격시험 소개

[교육정책뉴스 김수민 기자] 사법고시 폐지 이후, 변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로스쿨 입학이 유일하다.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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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변호사가 되는 방법으로는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력과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및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영어성적이 요구된다. 로스쿨 합격 후 3년(6학기) 동안 교육 및 실습을 받게 된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31조의 2에 의거하여 6개월 이상의 법정 실무수습을 마쳐야 실질적인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3개월 이네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다루는 '공법', 민법·상법·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다루는 '민사법', 형법·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다루는 '형사법'이 있다. 

또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중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해야만 한다.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변호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며, 공법·민사법·형사법은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법률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 득점으로 결정한다.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은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된다.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이며, 전문적 법률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다.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 최저 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며, 하나라도 미달될 시 불합격한다.

추가로 별도의 법조윤리시험도 함께 치르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해야만 한다. 단,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며, 변호사시험의 총 득점에 합산하지 않는다. 법조윤리시험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퍼센트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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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특징

변호사는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행할 시 변리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마치면 변리사 업무도 가능하다. 

변호사 자격증 취득 시 세무사 자격 또한 자동으로 부여되었지만,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다.

공인노무사 법상 변호사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없지만, 공인노무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인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 대리업무'는 가능하다. 

취업 방향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예비판사), 검사, 취업, 변호사 개업 등이 가능하다.

재판연구원(로클럭, 예비판사): 고등법원장이 임용권자인 대법원장의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를 위임하고 있다. 지원자는 각 고등법원이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단계 전형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

검사: 검사는 법무부가 검사 지원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인성검사, 실무기록 평가, 토론 설득역량 평가 등을 통해 임용된다. 임용된 후에는 법무연수원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만 현장에 배치된다.

취업: 변호사는 로펌, 합동법률 사무소, 개인 변호사 사무소 등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기업의 법제과, 법률관계 취급 업무 부서 등의 사내 변호사로도 활동 가능하다. 또,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청, 국가기관에도 진출할 수 있으며, 이외에 금융기관, 언론기관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개업: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다른 변호사와 함께 법인체나 합동사무소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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