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발표
비수도권 대학 30세 이상 특별전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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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N 교육정책뉴스 심안나 기자] 202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사라진다. 

22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이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이후에도 서울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 6개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결과를 2020년에 공개했다. 

감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써서는 안 되는 부모 등 친인척 직업 사항을 쓰고도 합격하는 등 불공정 사례 14건과 연관된 10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학종에서 자소서를 폐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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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4학년도 대입부터 일반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해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보장도 있다.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을 신설하고, 첨단 신기술 분야의 경우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가 참여해 전체 정부 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실태조사와 성과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학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총괄 계획을 교육부가 매 5년마다 수립한다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각 기관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사업 추진 절차를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수와 지원 규모는 지속 확대됐으나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돼 유사,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학 입시는 결코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해서는 안된다. 사회의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 아이들의 첫 도전만큼은 누구보다 공정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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