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이은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지부장 김해경)가 22일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등을 배치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정책 이양을 통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하도록 하며,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를 통하여 교육을 정치, 경제, 법률적 논리로부터 벗어나 교육 논리로 해결하여 서울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급 학교는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 업무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 등 비전문적인 법률적 업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 등을 배치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 발생시 각급 학교는 우선 교육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 후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교육지원청 전담팀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학교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자존감을 갖고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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